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01.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 정의, 목적, 종류, 세제혜택, 장점, 단점, 활용, 유의사항

by Go! Jake 2021. 7. 11.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정의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2016년 출시되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계좌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ISA 활용 목적

ISA를 사용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비과세가 혜택이다. 기본적인 증권거래세 등은 비과세 되지 않지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주식 보유로 얻는 '배당금', 채권 보유로 얻는 '이자', ETF로 얻는 '분배금' 등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 (국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걷지만, 최대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은 비과세 혜택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후 과세 초과분에 대해 9.9%를 세율을 적용한다. 어쨌든, 15.4%보다 낫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렸던 점은 매매차익은 일반 증권사 위탁계좌이든, 중개형 ISA 계좌이든 모두 비과세라는 점이다. 다만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 데, 이는 아래 장점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손익통산합계 포함)

ISA 가입 대상 및 종류

ISA 개설 자격은 만 19세 이상, 소득유무 상관없으며,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능하다. 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불가능하다.
(금육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즉, 우리는 대부분 가입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ISA 종류

ISA의 종류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만 적도록 하겠다.
신탁형: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 (예적금, 펀드, ELS 등)
일임형: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 보수 지불 (약 1% 전후) (예적금, 펀드, ELS 등)
중개형: 신탁형 + 신탁형과 일임형과 달리 국내주식 가능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 ETF, 펀드, ELS 등. 해외 주식 거래나 해외 ETF 거래는 불가능하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가능.)

따라서, 중개형으로 만들면 된다고 볼 수 있다.

ISA 입금한도

최소 한도는 없으며 최대 한도는 1년에 최대 2000만원이다. 하지만 이연되므로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3년차 가입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한번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입금 한도는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가입 첫 해에 2000만원 한도를 모두 넣은 후, 500만원을 다시 출금하면, 다시 5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000만원 입금 한도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납입이 불가능하다.

ISA 의무보유기간

ISA의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다.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누적 한도는 1억이다.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ISA 세제혜택

개설 시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 데, 아래와 같다.
서민형: 근로자 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 9.9%
일반형: 근로자 소득 5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소득 3500만원 초과인 경우 서민형 -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 9.9%

이는 가입기간 발생한 순소득에 대한 비과세이다. 매년이 아니다.

ISA 세제혜택 - 보충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시에는 ISA가 장점이 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ETF, 해외주식 등 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게 된다. 이 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목이 신설되어 과세된다.

참고로,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어 금융투자소득을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될지 지켜봐야한다. 개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과 무관하게 된다. ISA 유의사항 - 분리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참조.

ISA 추가 세제혜택

3년이 지나면 원하는 금액을 연금저축과 irp로 이체할 수 있다. 이 때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연금저축 저축한도는 연에 1800만원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체 가능하고, 이체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준다. 따라서 3년 간 모은 300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10%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유의사항 - 분리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분리과세가 된다는 특징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계산 시 위 ISA 세제혜택 - 보충에서 다뤘던 내용을 참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하향)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없다. 따라서 ISA 계좌 운용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수익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을 넘기 전에 해지하고 이후에 재가입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종합 소득에 연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자격 박탈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어 금융투자소득을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될지 지켜봐야한다. 개정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산정과 무관하게 된다.

ISA 유의사항 - 은행/증권사 개설

은행에서 만드는 중개형 ISA는 주식투자가 안되므로, 주식투자 시에는 증권사에서 개설을 해야한다.

ISA 유의사항 - 가입혜택

개설하는 곳 별로 혜택이 천차만별이니 최대 혜택을 주는 곳으로 따져 보고 개설하도록 한다.

ISA 장점 정리

1. 개설이 쉽다.
2. 3년 만기 후 재개설 가능하다.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3. 저축한도가 넉넉하다. (1년 동안 2천만원 저축 가능)
4. 직접 자산배분투자 가능하다. (예금, 적금,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 주식)
5.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의무기간 3년은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3년을 의미한다. 원금은 언제든 출금 가능함.
6. 추가 절세 혜택이 있다.
-> 3년이 지나면 원하는 금액을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혜택이 추가된다.
7.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손실이 나는 경우 손실 분만큼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즉 '순수익'에 적용.
-> 아래 추가로 설명하면, '세제혜택 없는 통장'을 보도록하자.
이 때 수익이 2,000만원이면 손실 여부 관계없이 과세대상 수익을 2000만원으로 잡아 버린다.
ISA 통장은 손실에 대해서는 빼고 과세한다.

출처: https://www.samsungpop.com/mbw/finance/isa/guide.pop

ISA 단점

1. 해지 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최소기간을 채운 후 연금저축에 옮기는 경우에도 현금화해야 한다.
2. 증권사별 서비스 차이가 크다. 이를 알아보고 해야한다. (ETF 거래 가능여부, 모바일 가능 여부, 수수료 등)
3.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다.

종합

내 경우에는 해외 ETF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할 필요가 없다.
굳이 전략을 바꿔 본다면, 유사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고 금액을 늘려 추후에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 현재는 해외 ETF 투자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며 세제 혜택도 현재는 관심이 없다. 연금저축 또는 irp 투자가 매력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아무래도 연금/irp의 경우 노후에 사용되다보니 더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는 투자 중심으로 하고 싶다.

- 해외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 부분에서 과세가 크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을 나눠서 하시는 분
- 국내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 (또는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
- 세제 혜택을 노리시는 분

등등에게 잘 맞는다.

Reference

박곰희TV [상품지식] 대박 조짐 보이는 ISA 비과세만능계좌(ak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_21년2월 리뉴얼버전_1부
https://m.youtube.com/watch?v=ofB0-K1S8Rc&t=1s
박곰희TV [상품지식] 대박 조짐 보이는 ISA 비과세만능계좌(ak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_21년2월 리뉴얼버전_2부
https://m.youtube.com/watch?v=S_GlbZ9g6dc&t=375s
유투브 챔CHAM 영상/댓글 배당투자자 필수템! [중개형 ISA] 10분 정리. 저도 가입했어요~
https://m.youtube.com/watch?v=pQ6ODo6LTag&t=301s
삼성증권 - ISA 안내
https://www.samsungpop.com/mbw/finance/isa/guide.po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