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모든 것

by Go! Jake 2021. 7. 25.

 

해당 내용은 아래 출처를 밝힌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쓰다보니 거의 베껴 쓰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예산을 계획한다. 이 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알 수 없어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긴다(원천징수).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다. 이 때 세금도 정확히 계산된다.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낸다.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60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400만원 받는다면 지금까지 소득이 5600만원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그 동안 대략 60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5600만원에 맞춰 공제가 된다. 따라서, 소득이 공제되면 내야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공제에 따른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다. 보통 두 항목에 대해 급여에서 일정 비율 미리 떼어가지만, 추후에 소득이 공제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도 일정 비율 공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준다. 연간 소득금액(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혜택도 있다.

 

-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 시 상환금의 40%까지 공제 해 준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 해 준다.

 

- 카드 소득공제. 근로자의 총급여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 금액(한도300만원) 15~40%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다.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25%까지의 금액은 높은 공제율의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상관이 없고, 연중 25%가 넘는 시점에서 체크 카드를 쓰면 유리하다.

 

세액공제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이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 해 준다. 직접적인 느낌이어서 체감이 크게 된다.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이며,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3.2%가 된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16.5% = 66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 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 받는다.

 

- 자녀세액공제도 있다.

 

- 의료비는 세액공제 된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고 부양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이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쓴 건 자동 확인되지만,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다.

 

Reference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달라?”…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https://news.joins.com/article/2367073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