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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 투자 시 국내주식수수료, 해외주식 수수료, 주식세금 총정리 (증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by Go! Jake 2021. 8. 1.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에서 거래에 대해 가져가는 수수료이다.

국내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 0.15% 매수와 매도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증권사마다 일부 상이).
최근에는 신규 계좌개설 고객 / 휴면 계좌 고객 등에 대해 이벤트를 이용하면 대부분 0%에 가깝다.
다만,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택결제원) 수수료가 있어, 매수/매도시에 0.0036396%가 부과된다.

해외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0.25~0.30% 정도이며 최근 이벤트 등으로 0.07% ~ 0.1%정도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

증권(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단순히 얘기하면 국내 주식에 적용된다. 이 외 해외 주식, 국내/해외 모든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국내
국내 주식: 거래시에 코스피의 경우 0.23%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ETF: 증권거래세 없음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증권거래세 없음

국내 증권거래세는 아래 테이블과 같다.

투자 21~22년 23년 이후
코스피 0.08% (+0.15% 농어촌특별세) 0% (+0.15% 농어촌특별세)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기타 0.43% 0.35%


해외
해외 주식: 증권거래세 없음
해외 상장 ETF: 증권거래세 없음

배당소득세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15.4%(순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다.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금융 소득이 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5.4%가 적용된다. 이후는 누진. (최대 46.2%)

국내
국내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부과
국내주식 ETF: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부과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세로 보고 부과 +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부과

해외
해외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부과
해외 상장 ETF: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

국내
소액주주인 경우: 0%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 (최대 33%까지 부과)

해외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분류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분류.

둘 모두 매매 차익에 대한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250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해당하시는 분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여 추후 필요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3년부터는..(일부 항목은 22년부터 변경)

금융투자소득 과세

23년부터는 기존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액주주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이게 된다.

기본 개념
23년부터 증권거래세는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코스피 기준 0.15%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3년부터는 금융소득 3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20%, 3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 25%로 부과한다.
23년부터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해외주식 이 외는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한다.

특징
손실이월공제 완화 - 금융투자소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 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이월해서 수익이 난 해에 해당금액을 빼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는 5년 간 이월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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